■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전 회장, 교통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수원지검으로. 아마 10시 반에서 11시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검찰의 고강도 조사가 시작될 텐데요. 전문가 두 분과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기내에서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기내에서부터 압송이 시작된 셈인 모양이군요.
[정혁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귀국주의라고 해서 선박이나 비행기는 대한민국 영토로, 국적기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그때부터 집행한 건데 사실은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건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4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태국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동안에 최소한 8시간, 10시간 그 정도 시간의 손실을 보고서라도 그래도 그때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유리하겠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이고요. 재작년에 남욱 변호사 들어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유리한 것인가요, 검찰 입장에서는 기내에서부터 이렇게 체포하는 것이?
[정혁진]
일단 혹시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타서 또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일단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옆에 비행기 안에 좁은 공간에서 쭉 수사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풀릴 수도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체포영장 48시간 이내에 발부할 수 있을 정도로 검찰에서는 준비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 기내에서의 모습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현지 공항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기자들에게 태연하게 답변도 하고 지옥 같은 생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들어오겠다고 결심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떤 걸까요?
[이승훈]
일단 도피라는 것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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